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임대차가 종료가 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을 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이나 시 · 군 법원에 신청해서 촉탁등기가 완료가 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에 관해서 수원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뒤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을 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이나 시·군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 사건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