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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문변호사

임대차전문변호사 -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차전문변호사 -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입주자(임차인)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임차인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관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결정은?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에 일정비율에 해당을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표준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지역계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 상가권리금 임대차전문변호사 - 상가권리금 최근에 경기침체로 상가권리금이 하락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권리금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권리금에 대해 알아보자! 권리금은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상가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이란? 바닥권리금은 새로이 형성되는 상권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역세권이나 대로변, 교차로 코너, 유동인가가 많아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곳일수록 바닥권리금이 많이 붙습니다. 영업권리금이란? 영업권리금이란 기존 임차인이 확보한 고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데, 보통 사업장을 그대로 인수받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