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 - 수원임대차전문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 - 수원임대차전문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 및 수익 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수원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서울 소재 갑 소유의 건물 지하층을 보증금 2,500만원, 월세 5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비디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마가 시작되어 임차목적물인 지하층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심해 임대인 갑에게 수 차례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이를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