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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명도소송변호사

수원명도소송변호사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수원명도소송변호사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명소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꼐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2007년 5월 1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임대기간이 이미 만료된 2009년 5월 현재까지 임대인 B는 계약 갱신에 대하여 별도의 말이 없는데요. 이 때 위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임대인 B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09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적이 없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았.. 더보기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건물명도소송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건물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오늘은 수원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건물명도소송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이 제기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의 해지, 임대차의 종료로 인해서 제기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경매차에서 낙찰을 받은 후 점유 권원이 없다고 생각되는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