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진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 임차주택의 명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부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는? 확정일자부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배당요구신청은?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함) 사본, 주민등록표등본(임차인 본인의 전입일자 및 임차인의 동거 가족이 표시된 것이어야 함) 및 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