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제외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제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소송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아파트가 곧 경매에 넘어갈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고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2011년 11월경 A씨는 처 B씨를 시켜 아파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아파트는 채권최고액 합계가 8억 4600만원으로 시세 6억 5000만원을 훌쩍 넘은 상태여서 언제 경매에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당시 같은 아파트단지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의 평균 임대차보증금은 3억 5000만원이었지만, A씨 부부는 단돈 2000만원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