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의 보증금 증액 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의 보증금 증액 청구 상가임대차의 보증금 증액 청구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기준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의 차임, 보증금 증액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 증액 청구는?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가게를 운영하던 중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5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