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상가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일이 가까이 되도록 계약 갱신이나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게 되면 계약이 그 이전의 조건대로 다시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의 묵시적갱신에 관해서 수원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의 갱신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