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증금, 월세 인상에 대해서 보증금, 월세 인상에 대해서 차임증감청구권이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약정한 차임이 부당하게 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주택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올려줬는데 증액분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답변)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따라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하여 올려준 경우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하여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