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월세 인상에 대해서
차임증감청구권이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약정한 차임이 부당하게 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주택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올려줬는데 증액분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답변)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따라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하여 올려준 경우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하여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물권자에 대한 대항력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서 보증금 증액을 한 경우에는, 보증금 중에 증액부분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서 건물경락을 받은 소유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을 하는 경우는 부동산등기부을 확인해서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새롭게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한 뒤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과 차임의 인상 청구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적절하지 않게 된 때는 장래에 대해 그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이 되는 경우에도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가 된 후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금지를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약정 후에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이 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상의 제한은?
임대차계약 및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으며, 약정을 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해서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는?
보증금 또는 차임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서 증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청구는 주택의 경우 약정한 보증금 또는 차임의 20분의 1, 상가의 경우 약정한 보증금 또는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하며,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이나 약정을 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월세 보증금 인상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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