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매도에 관여하였다면 채권자 권리침해행위로 취소 가능하며, 원상회복은 그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 절차이행으로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사해행위여부에 대해서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 매도에 관여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형식상으로는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 매도하는 것이라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