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등기란? 명의신탁등기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사람이나 취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등기에 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약정 종류는? 등기명의신탁 :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권리자 명의를 실권리자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입니다. - 3자 간의 등기명의신탁 :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매수를 하면서 병의 명의를 빌려서 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 - 2자 간의 등기명의신탁 : 갑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을의 명의로 가장하여 매매 및 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약정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