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 후 주택임차인의 지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담보가등기 후 주택임차인의 지위 - 수원부동산매매 담보가등기 후 주택임차인의 지위 - 수원부동산매매 담보등기 후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매매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보았더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위 가등기는 2,000만원 차용을 하고 그 담보를 위해서 설정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위 주택을 임차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는 1.진정한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있으며, 2.채권의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가 된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의 경우에는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