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을 공유자 중 1인이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의 법률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부동산을 공유자 중 1인이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의 법률관계 공유부동산을 공유자 중 1인이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의 법률관계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부동산 중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공유부동산 전체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임대한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하여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자의 공유물 사용 및 수익에 관해 「민법」 제263조에서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며,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및 사용하는 행위가 부당이득을 구성하는지에 관해서 대법원은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토지전체를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 및 수익방법에 관해서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