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유지관리에 대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유지관리에 대해 건물유지관리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건물소유자는 건물, 대지 또는 건축설비를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합하도록 유지 및 관리해야 하고 건물이 있는 대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건물유지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유지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소유자나 관리자의 유지관리 의무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물, 대지 또는 건축설비를 「건축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건축법」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건축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건축법」 제64조의2,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