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이의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처분 이의신청 - 수원부동산변호사 가처분 이의신청 - 수원부동산변호사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과 피보전권리는?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301조).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그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므로, 가처분 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처분의 취소사유도 가처분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638 판결). 가처분 이의절차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