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 부동산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허가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횡령죄 성립 외에 매각행위에 대해서도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도 10500).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종중의 총무로 근무 중이던 B씨는 A종중 소유의 파주시 일대 토지 5000여㎡를 부동산 명의신탁 받아 관리하던 중 A종중의 허가가 없이 채권최고액 1400만원, 채권최고액 750만원 등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후 2009년에 위 부동산을 1억 9300만원에 팔아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이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횡령죄는 인정 하였으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부동산을 매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