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환지청산금의 교부대상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환지청산금의 교부대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후 소유자에게 재분배될 환지예정지가 경매로 경락되었을 경우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전 소유자가 아닌 경락인이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81069).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원당지구 일대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인천광역시는 A씨 소유의 토지 1000여㎡에 대해서 권리면적을 915.9㎡으로 인정하고 부족한 면적은 환지청산금으로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후 2004년경 A씨는 토지를 B씨에게 6억 4,000여만원에 매도하면서 환지청산금은 A씨와 가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B씨는 토지에 건물을 짓고 일부를 C씨 등에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