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의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의 효력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해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정일자 효력에 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는데,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이 되는 경우도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을 할 수 가 있습니다(이 효력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됨).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