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형질변경 경작 목적 토지형질변경 경작 목적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땅을 갈아엎었더라도 그로 인해 토지가 훼손된 정도가 심하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도8410).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자신의 농지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흙을 반출하고 절토하였는데, 이러한 개발행위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A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어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나무를 심기 위해 절토한 부분은 신고해야 할 토지형질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종적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