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현금청산 재건축 현금청산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안한 조합원들이 지급받을 재건축 현금청산금액이 정해졌다면, 그 후 에 사업계획이 확장 또는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현금청산금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79660).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의 재건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A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10년 12월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B씨 등 9명은 분양신청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재건축사업은 세대수와 층수가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계획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B씨 등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재건축사업 변경 후 다시 실시되는 분양신청 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