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취득시효제도는 합헌 등기취득시효제도는 합헌 민법에 규정된 등기취득시효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2015헌바257). 등기취득시효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시 ○○읍에 있는 420평가량의 토지는 A씨의 양아버지인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이후 위 토지는 C씨 명의로 매매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분할되어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최종적으로 그 일부는 ○○시 명의로, 나머지는 ㄱ주식회사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