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허위등기 법원 공무원이 허위등기 법원 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아파트 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허위등기를 하여 준 법원공무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98 등).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경 건설업체의 대표인 C씨는 울산시 남구에 5만2000여㎡ 가량의 부지를 마련하여 1182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입로 부근에 있는 170㎡가량의 도로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울산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 도로부지는 1978년부터 40여년간 소유권 변동이 없었고, 지분권자만 49명에 달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이며 심지어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유지분 매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