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분양 허위과장광고 아파트분양 허위과장광고 아파트 분양 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7다212118).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입주 시를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B사가 신축한 경기도 파주시의 C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009년에 입주하였습니다. C아파트 인근에는 군부대가 있는데 아파트 정문과 부대 정문이 300m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B사는 카탈로그 등 아파트 분양광고문에서 위 육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하였고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등에서도 군부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B사는 입주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