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득시효완성 국유의 행정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취득시효완성 국유의 행정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국유의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58957). 취득시효완성에 대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찰은 고려시대에 건립된 사찰로 1912년 안성시 죽산면 인근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찰 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A사찰은 국가를 상대로 2009년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취득시효완성에 대한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A사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