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사용승인처분 취소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사용승인처분 취소 대법원은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기반시설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분양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승인처분 취소와 같은 행정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1두30465). 위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11월 용인시는 A사에 수지구 일대 아파트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그 후 2010년 6월 A사가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자 사용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후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 B씨 등은 A사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당시 조건으로 명시되었던 기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용인시가 사용승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