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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토지수용보상금 지급과 행정대집행 토지수용보상금 지급과 행정대집행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받고서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있지 않고 있더라도 행정청은 건물 철거에 대한 대집행을 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139). 따라서 행정청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위 판결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0년 3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는 용산구청의 신청으로 공사로 인해 수용될 A씨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1억여원으로 책정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용산구청은 A씨에게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받은 A씨는 .. 더보기
행정대집행 대상인 수용된 토지 인도절차 행정대집행 대상인 수용된 토지 인도절차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이 된 토지라 할지라도 그 토지에 대한 토지인도의무는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840).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SH공사는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일대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A씨의 토지와 비닐하우스를 수용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SH공사에게 토지를 인도하지 않았으며 이에 2009넌 7월 SH공사는 A씨가 2009년 8월까지 토지를 공사 측에 인도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A씨에게 징수하겠다며 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건축물등철거대집행계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