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호텔영업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호텔영업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관광호텔 영업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관광호텔 영업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494).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4년 서울 중구에 있는 4층 건물을 6층으로 증축한 뒤 관광호텔을 운영하고자 서울시 중부 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관광호텔을 운영하려는 건물 200m 이내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관광호텔이 운영될 경우 위 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