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기업과 같이 상법을 적용받는 상인이 토지를 거래하고 나서 상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 거래된 토지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민법상 채무불이행법리를 적용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3다522).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부산 사상구 일대의 토지를 B사로부터 구입하였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는 토지를 매수한 지 6개월이 훨씬 지난 후에서야 토지가 중금속 등으로 심하게 오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토지 정화비용으로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