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도급대금지급 직접 청구 하도급대금지급 직접 청구 건축공사의 재하도급을 받은 공사업자가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지급을 받기로 원사업자, 발주자와 함께 합의하였더라도 그 합의 이전에 제3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3가단39480).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A사는 B사로부터 도급받은 오폐수 처리시설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공사를 C사에 하도급 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2월 C사는 방수공사와 미장공사 등을 10억원에 D사에 재하도급 하였으나 그에 대한 공사대금 8,7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C사는 D사에게 발주사인 A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