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도급선급금 수급보증인의 채무 범위 하도급선급금 수급보증인의 채무 범위 대법원은 하도급업체의 공사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수급보증인의 보증 범위에는 하도급업체가 받은 하도급선급금 반환 채무도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10958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A사는 아파트 건설공사의 일부인 소화전 배관공사와 기계설비 공사를 B사에 하도급 주었고, C사는 B사의 수급보증을 섰습니다. 그 후 2007년 12월 서울보증보험은 B사와 하도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가 B사에 하도급을 준 아파트 건설 공사는 2009년 4월 B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서울보증보험은 A사에게 보험금 4억 1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수급보증을 한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더보기 하도급대금지급 직접 청구 하도급대금지급 직접 청구 건축공사의 재하도급을 받은 공사업자가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지급을 받기로 원사업자, 발주자와 함께 합의하였더라도 그 합의 이전에 제3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3가단39480).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A사는 B사로부터 도급받은 오폐수 처리시설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공사를 C사에 하도급 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2월 C사는 방수공사와 미장공사 등을 10억원에 D사에 재하도급 하였으나 그에 대한 공사대금 8,7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C사는 D사에게 발주사인 A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