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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하도급선급금 수급보증인의 채무 범위 하도급선급금 수급보증인의 채무 범위 대법원은 하도급업체의 공사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수급보증인의 보증 범위에는 하도급업체가 받은 하도급선급금 반환 채무도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10958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A사는 아파트 건설공사의 일부인 소화전 배관공사와 기계설비 공사를 B사에 하도급 주었고, C사는 B사의 수급보증을 섰습니다. 그 후 2007년 12월 서울보증보험은 B사와 하도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가 B사에 하도급을 준 아파트 건설 공사는 2009년 4월 B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서울보증보험은 A사에게 보험금 4억 1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수급보증을 한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더보기
하도급대금지급 직접 청구 하도급대금지급 직접 청구 건축공사의 재하도급을 받은 공사업자가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지급을 받기로 원사업자, 발주자와 함께 합의하였더라도 그 합의 이전에 제3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3가단39480).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A사는 B사로부터 도급받은 오폐수 처리시설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공사를 C사에 하도급 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2월 C사는 방수공사와 미장공사 등을 10억원에 D사에 재하도급 하였으나 그에 대한 공사대금 8,7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C사는 D사에게 발주사인 A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