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동대표 피선거권 아파트 동대표 피선거권 아파트 동대표의 피선거권을 임의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령상 아파트 동대표의 결격사유가 아닌 사전선거운동 이유로 한 자격박탈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을 이유로 후보자격박탈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관위가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동대표의 피선거권 결격사유 이외에 별도의 결격사유를 마음대로 창설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50조 4항에서는 미성년자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연체를 한 경우 등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