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스설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펜스설치와 교통방해죄 펜스설치와 교통방해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평소 일반차량이 통행해온 육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막았다면 교통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도8871).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8년 12월 자신의 농지 부근에 조성되는 전원주택단지 공사로 인해 대형 트럭이 계속 드나들게 되자 불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농로 주변에 트랙이 통행할 수 없도록 높이 1m에 폭 1.6m, 길이 19m의 철재펜스를 설치하였는데, 이로 인해 A씨는 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고, 대법원도 결론을 같이 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