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불이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약불이행과 임대차계약 해지 특약불이행과 임대차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약속하였던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하루 늦게 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은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대법원 2014다38913 판결). A씨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B씨로부터 보증금 1억1000만원에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B씨의 아파트에는 한도액이 1억9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B씨는 이에 대해 A씨에게 보증금 잔금 지급일까지 근저당 한도액을 1억 9000만원에서 5000만원 줄인 1억 4000만원으로 감액등기하겠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