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변호사 국민주택 특별공급 수원부동산변호사 국민주택 특별공급 철거가 예정된 무허가 건물 내에서 장사를 해왔다고 해도 그 점포가 주거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면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두18458). 수원부동산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서 장사를 해왔는데, 2005년 4월경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그간 장사를 해오던 무허가 건물이 철거될 에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영등포 구청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본 바 영등포구청은 2007년 2월경 A씨 등이 무허가 건물을 주택이 아닌 점포로 이용해 왔다며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치 못한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이에 A씨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