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로폐쇄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행로 폐쇄에 대한 행정심판 통행로 폐쇄에 대한 행정심판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던 길을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토관리사무소가 폐쇄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위 행정심판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영동고속도로 용인 구간 부근에 있는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구점, 재활용업체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988년경 한국도로공사는 신갈분기점 공사에 착수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해오던 도로가 없어지게 되자 이를 대체할 통행로를 새로 만들었으며, 이후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통행로 근처로 청사를 이전하였습니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2015년 통행로 부지 일부를 청사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토지 관리에 대한 권한을 넘겨받았고, 같은 해 11월 통행로 입구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