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로사용수익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통행로 사용수익권 포기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통행로 사용수익권 포기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를 분할 매도하면서 남겨진 토지부분이 길가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8가단 55822).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산시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밭 300여평이 1977년 5월 도로로 변경되자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였고, 매도 이후 남은 토지는 통행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경산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씨의 토지가 길가로 이어지는 거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