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거래신청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허가신청 후 불허가처분시 불복방법 토지거래허가신청 후 불허가처분시 불복방법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강력한 토지거래규제수단으로서 구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을 이어 받아 새로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