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점유취득시효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돼지막사와 토지점유취득시효 돼지막사와 토지점유취득시효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돼지막사를 짓고 20년 이상 사용해왔다 하더라도 침범한 면적이 상당히 넓다면 이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며 토지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7나7421).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73년부터 대구시 북구에 있는 본인 소유의 토지의 경계에서 48㎡ 벗어나 타인의 토지에 돼지막사를 짓고 이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 후 A씨는 20년 이상 위 돼지막사를 점유하여 왔고 자신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해왔다며 토지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토지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씨는 항소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