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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인정된 사례 점유취득시효 인정된 사례 1950년대부터 건물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의 일부가 국가의 소유로 밝혀지면서 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던 신당동 주민들이 취득시효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신당동 주민 ㄱ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1나49126).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2009년 정부로부터 변상금 통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건물 부지 170.88㎡ 중에 국가 소유 토지 89㎡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세까지 내고 살았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땅은 1955년경 국가가 개인에게 매도했던 3개 필지로, 여러 차례의 매매를 통해 복잡.. 더보기
돼지막사와 토지점유취득시효 돼지막사와 토지점유취득시효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돼지막사를 짓고 20년 이상 사용해왔다 하더라도 침범한 면적이 상당히 넓다면 이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며 토지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7나7421).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73년부터 대구시 북구에 있는 본인 소유의 토지의 경계에서 48㎡ 벗어나 타인의 토지에 돼지막사를 짓고 이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 후 A씨는 20년 이상 위 돼지막사를 점유하여 왔고 자신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해왔다며 토지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토지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씨는 항소하.. 더보기
토지 점유취득시효 인정 사례 토지 점유취득시효 인정 사례 토지 625㎡를 매수하였는데 실제로는 749㎡를 점유해 온 사찰에게 등기부상 면적을 초과한 124㎡에 대한 토지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9725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A씨의 토지에 법당을 신축한 B사찰은 A씨로부터 건물철거소송을 당하자 1983년 2월 사찰 부지를 매수하였습니다. B사찰이 매수한 토지는 A씨의 나머지 토지와 경계가 맞닿아 있었는데, 그 후 1991년경 B사찰 이 새로이 건축한 종각의 기와지붕 추녀가 경계선을 넘어 A씨의 토지를 침범하여 분쟁이 생겼습니다. A씨는 B사찰의 종각 처마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며 종각 건물의 일부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였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