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대집행 대상인 수용된 토지 인도절차 행정대집행 대상인 수용된 토지 인도절차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이 된 토지라 할지라도 그 토지에 대한 토지인도의무는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840).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SH공사는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일대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A씨의 토지와 비닐하우스를 수용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SH공사에게 토지를 인도하지 않았으며 이에 2009넌 7월 SH공사는 A씨가 2009년 8월까지 토지를 공사 측에 인도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A씨에게 징수하겠다며 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건축물등철거대집행계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