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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수원토지변호사 토지수용과 수익형 관광단지 개발 수원토지변호사 토지수용과 수익형 관광단지 개발 공공유원지로 승인받아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사실상 수익형 관광단지로 개발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6두35120). 수원토지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군은 유명 관광명소 부근 토지에 민간자본 등 5억여 원을 들여 유럽풍 전원마을 조성 등을 목표로 한 체험마을 사업을 총 3단계에 걸쳐 추진했습니다. A군이 1단계인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과 3단계인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2단계인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민간기업이 맡아 추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A군수는 2단계 사업의 민간사업 시행자로 C사를 지정했지만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는데다 .. 더보기
토지수용재결신청 민간기업의 토지수용 토지수용재결신청 민간기업의 토지수용 민간기업도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므로,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헌법 제 23조 3항에 규정된 공용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7헌바114). 토지수용재결신청과 관련 된 위 결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충청남도지사는 A전자가 충남 아산시에 있는 211만4,000여㎡ 규모의 토지에 대해 제출한 산업단지 지정 승인 요청서를 승인하였고, 이를 같은 해 8월 고시하였습니다. A전자는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인 B씨 등과 토지수용액과 시기 등을 협의하였으나 결렬되어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냈으며, 토지수용위원회는 .. 더보기
토지수용보상금 지급과 행정대집행 토지수용보상금 지급과 행정대집행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받고서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있지 않고 있더라도 행정청은 건물 철거에 대한 대집행을 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139). 따라서 행정청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위 판결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0년 3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는 용산구청의 신청으로 공사로 인해 수용될 A씨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1억여원으로 책정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용산구청은 A씨에게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받은 A씨는 .. 더보기
토지수용권한 부여 토지수용권한 부여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낮은 고급 골프장 건설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토지수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1헌바172). 위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남해군은 골프장과 리조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A사를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뒤 이를 고시하였으며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A사의 개발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B씨는 A사와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차이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는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0년 12월 수용재결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B씨에게 보상금을 공탁한 뒤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더보기
토지수용재결 등에 대한 불복절차 토지수용재결 등에 대한 불복절차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토지수용재결 등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토지수용보상금 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재결의 효과는? 수용재결이 되어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시기에 그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며 그 토지 등에 있던 다른 권리도 소멸이 됩니다.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더보기
토지수용보상 기준 토지수용보상 기준 토지수용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를 해서 평가한 평가액(협의매수시 평가한 평가자는 제외함)을 산술평균해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수용평가금액이 협의 매수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 기준 등에 대해서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 기준은? 토지는? 공시지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 공시함)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해서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이때에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개발이익이나.. 더보기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 토지수용소송변호사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 토지수용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토지수용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토지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소송 등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시행자 보상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사전보상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해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 더보기
부동산승소변호사 - 토지수용의 효과 부동산승소변호사 - 토지수용의 효과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승소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토지수용 시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해당 재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토지수용의 효과에 대해 부동산승소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의 효과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토지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토지 등이 소재한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이나 공탁하지 않으면 해당 재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상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 더보기
토지수용절차에 대해 토지수용절차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토지수용절차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서 사업인정을 받고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이란?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9조제1항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