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중토지재산 분쟁 종중토지재산 분쟁 1심에서 하지 않았었던 주장을 1심 패소 후 항소 이유서에 추가시켰어도 이를 바로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17다1097). A씨는 ㄱ종중이 소유하고 있었던 종중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였고 계약금을 건넸습니다. 이 매매계약에는 ㄱ종중이 토지에 있는 분묘 전부를 잔금지급일까지 이장하되, 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A씨에게 종중재산 중 분묘 1기당 얼마씩 매매대금에서 지급해 주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종증은 잔금 기일까지 분묘 4기 이장하지 못해, 애당초 그 기간 내에 타인의 분묘를 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다 라고 A씨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잔금 액을 공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