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존재하지 않는 땅 매입 존재하지 않는 땅 매입 부동산등기부를 믿고 산 땅이 지적도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땅이라서 피해를 입었어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면 배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0가단390178).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70년대 논 24평을 포함해 서울에 있는 토지 2천평 가량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토지는 토지대장과 농지원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매년 개별공시지가도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A씨는 논 24평이 지적도에 표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해 관할구청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논 24평은 SH공사의 수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됐고, 그로부터 2년 뒤 A씨는 토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