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신청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매수신청거부에 대한 불복 토지매수신청거부에 대한 불복 국가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거부한 것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매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5년 4월 금강유역환경청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이유로 대청댐 상류지역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매수해 달라며 토지매수신청을 냈습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금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토지 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는 이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금강유역환경청은 수계기금 사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저해, 훼손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