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대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해제시 반환 토지매매대금은 계약해제시 반환 토지매매대금은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지만 매수인이 이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반환을 할 수 없다면 매수인이 반환해야 할 토지매매대금은 매수금액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매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7년 3월 경북 안동시에 있는 토지를 5600여만 원에 B씨에게 팔았습니다. B씨는 같은 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다음해인 2008년 5월 다른 사람에게 위 토지를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넘겨주었습니다. A씨는 B씨가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했지만, B씨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소유권을 넘겨 토지반환이 불가능하다며 토지의 현재 시가인 9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