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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매매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허가 받지 아니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그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법원 2012다1863 판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취지는 투기거래를 방지하려는데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나, 매도인 지위를 이전한 것이 유효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가 없었습니다. 박씨는 2003년 7월 토지소유자 A씨를 대리한 B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용인시의 임야 1만㎡ 중 7470㎡를 대금 1억 1200만 원에 매수하는 토지매매.. 더보기
토지매매 대금감액청구 여부 토지매매 대금감액청구 여부 민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을 알지 못한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72 조 내지 제574조) 토지매매에 있어서 대금 결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의 유형은 총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당 가격을 결정하는 소위 필지매매이고, 또 다른 유형으로는 평당 가격을 정하고 실 평수에 따라서 대금을 결정하는 수량매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 평수에 따른 대금정산의 의사가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의사가 표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