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조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원 자격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원 자격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로 정한 시행지구 내 토지 매수인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결의로 조합원으로 간주한다고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을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지법 2013나3484). 조합원은 사업 시행 당시 토지 소유자로 한정되며, 사업 시행 후 토지 매수인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신청과 그에 대한 조합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에 설립된 A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시행지구 내 토지소유자로 정했습니다. 몇 년 뒤 ㄱ씨는 체비지로 정해놓은 시행지구의 토지 일부를 구매하였고, 약 1년 후 조합은 체비지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