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란 토지의 투기방지와 합리적 지가 형성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지상권(소유권 및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