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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신의칙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신의칙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기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 불허가 결정이 나면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온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계약금 등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인 A씨 등은 피고 소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관청은 토.. 더보기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란 토지의 투기방지와 합리적 지가 형성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지상권(소유권 및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 더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매매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매매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수원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매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아래의 지역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 더보기